불구속 상태서 상고심 가능해져..사면 제외 이화영에도 시선
민주당 재심 및 석방 요구..."정치검찰 조작기소 피해자"
대법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의원 시절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황명선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8명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삶이 파괴된 이들의 대표적 인물이 김용 전 부원장"이라며 "대법원은 즉각 보석을 허가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석방 요구 목소리가 분출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전격 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하지만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구속 수감된 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최근 법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 없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정치검찰 조작기소"라는 여권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 직후인 15일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소속 의원들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의 피해자"라며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역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