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 쌍방울 대북송금 공모 혐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법적용 논란, 개정안 처리 촉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지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1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대해서는 법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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