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과 노동위 권고 무시...불법 지속"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검찰 기소 미뤄...직무유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가 27일 국회를 찾아 원청사의 직접고용과 교섭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민병덕 의원, 진보당 정혜경 대표, 전국금속노동조합, 시민단체 손잡고 등이 함께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도 연단에 올라 힘을 보탰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법원의 판결과 노동위원회의 권고, 정부의 시정명령마저 무시한 채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특별근로감독에서 현대제철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한 2022년 인천지방법원과 2024년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도 현대제철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지만, 교섭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5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고, 같은 기간 반복된 사고는 263건에 달했다. 최근 정부가 집계한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추락사고 27건, 끼임사고 59건, 온열질환 사고 14건 등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검찰의 직무유기가 현대제철의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동부와 법원이 불법 파견과 교섭 거부에 대한 판정을 잇따라 내렸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지연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1892명의 하청노동자가 고소·고발에 나섰지만 검찰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을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장창열 수석부위원장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문제가 20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매년 죽음이 반복되는 현장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차별 없는 일터, 안전한 일터에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현대제철은 지금 당장 법에 따라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