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이 2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주체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시간을 기존 연간 550시간에서 75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육활동침해 신속대응팀 운영, 피해 교원 상담·치료, 법률자문·변호사 입회 등 법률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법률 지원 635건, 심리상담 1천372건, 심리치료 224건을 수행했다.

이 외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업무시간 외 통화 금지 원칙하 학교민원 접수를 공식창구로 일원화한 ‘학교방문 사전 예약제도’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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