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29.9%에 그쳐…처벌·징계 규정 전무
정희용 "현장 실명구매제 전면 도입·온라인 발매 확대 필요"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간 ‘1인 1회 10만 원’으로 정해진 마권 구매 한도 규정을 1만여 건 위반하고도 경고나 퇴장 등 솜방망이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판매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전무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는 총 10,232건의 마권 구매한도 위반을 적발했다. 그러나 구매 상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29.9%(경고 2,874건, 퇴장 188건)에 불과했다.
마사회 자체 약관인 '승마투표약관'은 1인당 1회 마권 구매 금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해 과도한 베팅을 막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감위가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상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을 때 이용자 처벌이나 판매직원 징계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
마사회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온라인 마권발매를 정식 운영하면서, 오프라인보다 엄격한 경주당 5만 원의 상한선을 적용해 초과 구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감위의 현장 점검에서는 위반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현장 점검 구매상한 위반 건수를 보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2024년 2,426건, △2025년 1~8월 1,842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제한 영업이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평균 2,654건의 구매한도 위반이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마권 매출액은 2021년 1조476억 원, 2022년 6조3,969억 원, 2023년 6조5,007억 원, 2024년 6조5,139억 원, 2025년 1~9월 4조6,590억 원 등 총 25조1,181억 원에 달했다.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는 구조상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희용 의원은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다 보니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조처 마련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구매상한을 원천 준수할 수 있는 현장 실명구매제 전면 도입과 온라인 마권발매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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