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226명 지분쪼개기 의심…국토부 제도개선 묵살 논란
3800만원 차량가액 기준 밑으로…BMW·벤츠·포르쉐까지
인터넷엔 '지분 명의 이전으로 통과' 방법까지 공유
김희정 "전수조사·제도 보완으로 불법 근절해야"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고가 차량의 지분을 쪼개어 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을 회피하는 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르쉐, 벤츠, BMW 등 고급 수입차부터 제네시스 G90·GV80 같은 국산 고가 차량까지 다양한 차종이 LH 임대단지에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도 개선을 미루면서 편법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임대주택 차량가액 기준(2025년 3,80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지분을 보유한 입주민은 408명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는 수입차 가운데 BMW가 58대로 가장 많았고, 벤츠 32대, 테슬라 27대, 아우디 10대, 포르쉐와 허머(1억 1,400만원 상당) 등 고가 수입차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국산차는 제네시스 G90(4대), G80(31대), GV70(33대), GV80(21대) 등 고급 세단·SUV 차량이 93대로, 국산 고가차의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차량 소유자가 지분을 쪼개 입주 기준을 충족하면 최초 입주뿐 아니라 재계약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LH는 차량 소유 지분만을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하고 있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 지분을 분산하면 나머지 지분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기준가액 이하로 신고한 지분만 인정되고 있다.
실제 김희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가차량 지분을 쪼개 입주 기준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전체 408명 중 226명에 달한다(장애인·보철용 차량, 임시거주 등 제외).
대표적으로 인천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차량가액 5,673만원의 BMW M340i 지분을 1%(56만 7천원)만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관리사무소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차등록증을 발급했다. LH는 뒤늦게 사실을 파악해 지난 9월 29일 차량등록을 취소하고 주차증을 회수했지만, 이미 유사한 지분 쪼개기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상에는 'LH 차량가액 초과 시, 지분 명의 이전으로 통과하는 방법' 등의 제목으로 지분 쪼개기 요령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소유 지분을 조정하면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이면서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구체적 설명까지 포함돼 있었다.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옴에도 국토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8월, 실질적 차량 사용이 입증되는 지분공유 차량의 경우 지분가액이 아닌 전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산정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변경을 통해 회피가 가능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고가차량 지분 쪼개기 입주민들로 인해 정작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9만여 명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고가차량 지분을 쪼개 불법 입주한 입주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조속히 보완해 주거복지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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