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 6,136억 원, 전년 대비 40.5%↑
양도세 가산세도 4,895억 원…부동산·주식 탈루 여전
김영진 "세정 사각지대 여전…제도 개선·관리 강화 필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 규모가 지난해 1조 1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는 1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해 세정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총 6,136억 원으로 전년(4,366억 원) 대비 40.5%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3,314억 원으로 전년(2,193억 원)보다 51.1% 늘었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822억 원으로 전년(2,173억 원)보다 29.9% 증가했다.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에서도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아 부과된 ‘무신고 가산세’는 1,974억 원으로, 전년(986억 원) 대비 100.2% 늘어나며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세액을 줄여 신고하거나 환급액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848억 원으로 전년(1,187억 원)보다 28.6% 감소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양도세 가산세는 4,895억 원으로 전년(4,610억 원) 대비 6.2% 늘었다. 이 중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1,803억 원으로 전년(1,688억 원) 대비 6.8% 증가했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3,092억 원으로 전년(2,922억 원)보다 5.8% 늘었다.
반면 증여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지난해 1,164억 원으로 전년(1,932억 원) 대비 39.8% 감소했고,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42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35.7% 줄었다.
김영진 의원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불공정 탈세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누락이나 부동산 양도세 축소 신고로 가산세가 늘고 있는 것은 세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은 세정 관리와 제도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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