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9조 3천억…대구청 귀책률 26.7% '최고'
서울청 환급액 5조 6,916억 '최다'…불복 가산금만 5,700억
박성훈 "부실 과세 바로잡고 신뢰 회복해야"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환급된 국세가 9조 3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 환급금의 상당 부분이 과세 실수 등 직원 귀책에서 비롯돼, 부실한 과세 행정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 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은 총 9조 3,246억 원에 달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 6,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조 469억 원, 부산청 9,812억 원, 대전청 6,282억 원, 인천청 4,159억 원, 대구청 3,310억 원, 광주청 2,297억 원 순이었다.
불복 환급에 따른 가산금 규모도 만만치 않다. 같은 기간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은 총 5,715억 원이 지급됐다. 2019년 639억 원에서 2020년 1,459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도 1,319억 원, 2024년 773억 원이 지급됐다. 과세 과정의 오류가 장기화되면서 환급금 외에도 상당한 이자성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조세 불복 사건 중 직원 귀책률이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6년간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안팎으로,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이 과세관의 잘못으로 환급이 이뤄진 것이다. 2024년에도 전체 귀책률은 13.0%였으며, 대구청의 귀책률은 2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청 역시 21.1%를 기록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박성훈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 3년간 585억 원…"금융보안 구멍" 지적
- OTT 이용률 5년 새 급증…구독료도 치솟는데 정부는 '관망'
- 부가세·양도세 미납, 작년 가산세 1조1천억 원 돌파
- 산재 70% 영세사업장서 발생하는데…중기부 지원 기업 1%도 안 돼
- 코트라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부진...예산·인력 줄고 성과도 뒷걸음
- '대왕고래' 1300억원 손실 석유공사, 고위직은 억대 연봉·성과급 잔치
- 서울 외국인 아파트 소유, 미국인은 '한강벨트' 63% 집중
- 행복주택 공실률 10% 돌파…비수도권 공실 심화
- 경마, 여전히 '도박'이 주류...'건전 여가문화' 정착 '먼 길'
- 농협은행, 강원특별자치도 취약계층 '사랑의 쌀'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