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신뢰회복 조치 미흡...유심 교체·위약금 면제 즉시 시행해야"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KT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위약금 면제나 유심(USIM) 무상 교체 등 실질적인 신뢰 회복 조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KT가 보유한 유심 재고가 전체 가입자의 3% 수준에 불과해, 추가 피해 확산 시 교체 수요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을)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KT의 매출은 6조 8,888억 원, 영업이익은 4,64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해킹 피해 이용자에 대한 전면적 보상이나 고객 보호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KT는 지난 8월 말 해킹 공격으로 인해 362명의 이용자에게 약 2억 4천만 원의 실질 피해가 발생했으며, 2만 3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IMEI(국제단말기식별번호) 등 주요 통신 식별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KT는 △유심 무상 교체 △위약금 면제 △보안 서비스 확대 △피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핵심적인 보호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KT가 보유 중인 유심 재고는 약 90만 개로 전체 가입자 2,700만 명 중 3.3% 수준에 그친다. 과거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 등 타 통신사들이 유심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고객 보호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KT의 대응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KT는 과거에도 대형 통신 장애 사태에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다. 2018년 아현동 통신구 화재와 2021년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 당시에도 초기 대응과 책임 회피로 비판을 받았으며, 요금 감면 등 사후 조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 의원은 “국민의 통신 안전을 책임지는 KT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인프라 운영자로서의 책무를 지닌 기업”이라며 “‘피해자와 비피해자를 구분하겠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KT 해킹으로 가입자 식별정보가 유출된 만큼 통신망 복제, 사칭,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KT는 일부 피해자 안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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