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6~8조 원 규모 환급…경정청구가 60% 차지
조승래 '과세 정확도 높이고 사전 검증 체계 강화해야"

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최근 5년간 3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이 환급한 과오납 금액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 3,583억 원에 달했다. 연간 환급액은 2020년 6조 9천억 원에서 2023년 8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7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소폭 줄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조 9,352억 원 △2021년 6조 3,727억 원 △2022년 5조 6,939억 원 △2023년 8조 1,495억 원 △2024년 7조 2,1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 오류를 바로잡아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 환급’이 전체의 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과세 처분에 불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이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인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 오류를 정정한 ‘직권경정’이 5.7%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과오납 환급금 현황(2020년~2024년. 단위 억 원, %). 자료 국세청. 조승래 의원실.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과오납 환급금 현황(2020년~2024년. 단위 억 원, %). 자료 국세청. 조승래 의원실. 

경정청구 환급은 2020년 3조 9,995억 원에서 2024년 4조 7,601억 원으로 19%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도 같은 기간 3,860억 원에서 4,431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방청별로는 중부청과 인천청의 과오납 환급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부청은 5년간 환급액이 112.6%, 인천청은 105.1% 증가했다. 중부청은 불복환급이 2020년 1,102억 원에서 2024년 3,594억 원으로 226% 늘었고, 경정청구도 5,510억 원에서 1조 3,353억 원으로 145% 급증했다. 인천청은 불복환급 60%, 직권경정 779%, 경정청구 84% 증가 등 전 부문에서 폭증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중부청의 경우 2024년 소송 패소 3건으로 약 930억 원을 환급했고, 인천청은 직권경정으로 860억 원 규모의 환급이 발생해 전체 금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오납 환급금 중 60%가 납세자 청구에 따른 환급이라는 사실은 국세행정이 여전히 사후처리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과세의 정확도를 높이고, 납세자가 불필요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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