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저렴한 DES 계약 고수...국적선사 비중 '0%' 전망
이원택 "FOB 계약 전환·국적선사 인센티브제 도입 시급"

 LNG 운송 선박. 사진 현대중공업. 
 LNG 운송 선박. 사진 현대중공업. 

10년 뒤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100% 외국선박이 운송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핵심 에너지원의 해상 운송이 외국에 전면 의존하게 되면, 비상시 수급 중단 등 국가안보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의 국적선사 적취율은 2020년 52.8%에서 2037년 0%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LNG 운송은 전량 외국선사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가스공사가 LNG 수입 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선박을 이용하는 FOB(본선인도조건) 계약 대신, 외국선박을 이용하는 DES(착선인도조건) 계약을 주로 체결한 데 따른 결과다. DES는 LNG 생산국이 직접 선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입자는 선박 운영 책임이 없지만 대신 운송 통제권을 상실한다.

한국가스공사는 DES 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로 운임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FOB 방식은 DES 대비 약 104% 높은 운임이 발생한다. 또 국적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스공사가 선박 보증에 따른 부채 증가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DES 선호 요인으로 꼽힌다.

2023년 주요 핵심에너지 국적선사 적취율(단위 만톤).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원택 의원실. 
2023년 주요 핵심에너지 국적선사 적취율(단위 만톤).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원택 의원실. 

이원택 의원은 “가스공사가 경제적 효율성과 경영평가 점수만을 고려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LNG 운송을 외국선에 맡기고 있다”며 “DES 계약을 FOB로 전환해 국적선사의 운송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유로 DES를 유지한다면, 정부는 FOB 계약 시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전할 ‘국적선사 운송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가스공사가 국적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국내 조선소에 LNG 운반선을 발주하게 돼 조선·해운산업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산업부·해수부·가스공사·국적선사가 함께 참여하는 LNG 해상운송 협의체를 구성해 국적선사 적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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