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3.4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천292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해마다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한편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해보다 1.13%포인트 오른 8.51%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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