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효과 미검증에 피부 부작용 유발 '확인'
[스트레이트뉴스=김현진 기자] 여성이 즐겨 사용하는 다이어트 패치가 피부염과 피부 손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화상까지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다이어트 패치의 위해 사례 25건을 조사한 결과, 22건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피부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해 증상 22건 가운데 발진과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과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이었다.
다이어트 패치는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뒤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안전관리도 미흡하나 시중에 판매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사용, 물의를 빚었다.
실제 이들 제품은 상당수는 “붙여서 빼는 OO 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으로 판매,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또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대다수 사용했다.
또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다수 있었으며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는 등 부작용 재발을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만 인구 증가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고 있다"며"패치 제품의 피부 부작용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한 점을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과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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