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 대도시 도심 전면시행
- 50km/h(간선), 30km/h(이면) 일괄 적용
- 시행규칙 개정 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다각도 안전장치 병행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내년부터 서울 도심 4대문 안 운전자는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이하로 달려야한다.

서울시는 2일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4대문 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심지 전면 시행은 국내 최초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4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4대문 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고,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크게 상회하는 69%에 달해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4대문안 지역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에 대한 서울시의 제한속도 하향 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는 12월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한다.

대도시 도심지역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시는 전자 시인성 향상, 4대문안 안전속도5030사업 홍보를 위한 발광형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한속도의 일관성을 높여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사망자수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보행자 사고인 ‘차 대 사람’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50% 중반으로 높은 실정.

시는 안전속도 5030 확대와 더불어 무단횡단금지시설 확충 등 시설측면에서도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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