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내용은 허위 사실…명예훼손 혐의"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낸 세종대 박유하(58)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순범)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 초판에 객관적 자료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거나 자발적인 매춘부이고, 일본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또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고 표현했다.

박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였다"거나 "조선군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가 피해자임이 인정되고 일본군에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사실이며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 1996년 1월4일 발표된 UN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 8월12일 공개된 맥두걸 보고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2011년 결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교수의 행위는 학문의 자유를 일탈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지만 박 교수의 표현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현저하고 중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교수의 표현은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학문의 자유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위안부 피해자들 11명은 해당 서적을 쓴 박 교수와 해당 서적의 출판사 대표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박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박 교수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출판사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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