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미만 체납 소상공인·영세사업자는 6월까지 납부독촉 않기로
-5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도 코로나19 피해 인정 시에 체납유예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면서 세금을 불가피하게 내지 못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이 오는 6월 말까지 국세청의 체납세금 독촉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세청(청장=김현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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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킨 압류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또는 중지하고 전화와 문자의 독촉을 모두 미루기로 했다.
신규카드와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압류해제가 필요시에는 신청을 받아 해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5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라고 할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 단시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예정인 ‘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500만원 이상 체납자 15만 6,000여명의 체납자료를 6월말까지 연기키로 하고 부동산에 대한 신규 압류를 연기하고, 압류한 매출채권도 신청을 받아 압류 해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체납 세금의 징수를 유예, 4월 이후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납세자의 유예신청을 받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유예 승인 시에는 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치 않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부가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케 했다.
한편 국세청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국세 체납처분 연기대상 납세자는 54만여명이 넘는다. 체납액 5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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