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거대여당, 책임감 가지고 개혁 입법 처리해야"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열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지만, 국회법에 6월 30일까지 운영기본일정을 작성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치협상으로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이같이 밝히고,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고, 상생 경제를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커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키는 등 재벌 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세입자 주거안정을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각종 정치법안에만 치중해 각종 세입자 주거안정 법안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이 아닌, 서민을 돌보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지난 20대 국회는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감에도 국회공전, 국회 파행을 거듭했고, 예산안 졸속심의, 예결특위 소위원회를 통한 깜깜이 예산 심사 등을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파행 국회 금지, 예산안 졸속 심의 방지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 신고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 개정, 재벌총수 일가가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재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법률안이며, 차등의결권은 재벌세습의결권, CVC는 재벌 세습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야합으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가 아직도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안정과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 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국공유지 공영개발, 보유세 강화 위한 공시지가 개선 및 법인토지 종부세율 인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영개발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역설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제21대 국회 21대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21대 국회 21대 개혁과제-경실련

[재벌 / 경제]

1.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
2.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상법 개정)
3.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정거래법 개정·금융그룹감독법 제정)
4.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집단소송법·징벌배상 특별법·디스커버리 특례법 제정)
5. 재벌의 투기 방지를 위한 보유 부동산의 투명한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
6. 금융 및 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법인토지 보유세 강화(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
7.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부동산 / 개발]

8.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9. 불공정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제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10.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11. 민자사업 민간제안방식 폐지 및 경쟁입찰 법제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12. 세입자 내몰림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공공상가 확충 및 퇴거보상제 도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13.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정치 / 통일]
14.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5. 사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원 판결문 전부 공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16. 대의정치 신뢰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및 재산 신고기준 강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
17.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민생 / 복지]
18.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19. 공공의료인력 확충(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정)
20. GMO완전표시제 도입 (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
21. 개인정보 안전장치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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