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현대차그룹이 로봇 기술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 (Boston Dynamics, Inc)’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중 20%를 획득하게 된 과정을 따져 물었다. 

기업 인수 과정에서 기업이 아닌 개인이 지분을 얻게 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20%를 인수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공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거래의 이유로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인 로봇 사업의 역량 확보 및 관련 기술 투자 등을 들고 있으며, 소프트 뱅크 등으로부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구주를 인수하고, 이와 동시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해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의 총 80%를 취득하는 거래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차그룹 3사 외에 정의선 회장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인수의 주체가 된 점”이라며 “공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의 80%를 총 96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현대자동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 및 정의선 회장 20%씩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현대차가 로봇 사업의 역량 확보 및 기술투자를 위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굳이 현대차그룹의 계열사가 아닌 정의선 회장 개인에게 지분 20%를 인수하도록 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라고 꼬집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의선 회장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이며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라며 “하지만 이번 인수로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80%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그 일부를 정의선 회장 개인이 인수하도록 한 것은 해당 회사 및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그룹에 공문을 보내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80%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20%를 정의선 회장에게 인수하도록 한 이 결정이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됐는지 여부 및 판단의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그룹 3사의 회신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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