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없는 치매전문병동 문제 해소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에 분포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해당 병원이 시설·인력·장비 등 관련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서 그 운영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중 최소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으로 16.3%에 불과했다.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치매전문병동도 무려 15곳으로 30.6%에 달했다. 

정부가 739억 원의 예산을 쏟아 전문병동을 설치했지만, 인력 부족 탓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셈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지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치매노인 치료에 필요한 인력을 해당 병원이 충분히 고용하도록 관련 경비를 정부가 직접 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매전문병동의 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속도가 붙게되며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와 간호사 등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요양병원으로부터 채용계획서를 받고 있지만, 인력 확보 예정시기를 1∼2년 뒤로 적어내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 이라고 지적하며, “막대한 혈세를 쓰고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남인순, 이규민, 이수진, 최종윤, 김승원, 김민기, 김민석, 홍성국, 허종식,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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