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친환경 신사업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시민사회가 효성 총수일가의 경영비리가 일부 유죄판결난 것과 관련해 회사 손실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15일 논평을 통해 “이제 남은 과제는 효성에 발생된 손실을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효성 이사회(감사위원회)는 (회사 손실 회복의) 그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도 효성 이사회가 책임 있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 회복 조치에 나서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조석래 명예회장 등의 양형은 이후에 결정된다.

연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석래 명예회장 등의 횡령 혐의와 세금포탈 혐의, 조현준 회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횡령 혐의와 증여세 포탈 혐의 등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이유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과정에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횡령 혐의 금액을 회사에 갚았다”면서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회사의 손해가 남아있다. 효성이 분식회계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의 가산세 부분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효성이 분식회계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도 회사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손해”라고도 했다.

또 “효성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현재 55.11%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사회 구성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효성 이사회에 손해회복 여부를 확인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기관투자자로서의 당연한 주주활동으로 볼 수 있고, 만일 이사회가 그 요구에 불응한다면 의결권행사에 반영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주주대표소송과 같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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