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3년간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고밀 개발
역세권 12만3000호 등 서울에서만 11만7000호

청약홈은 GS건설이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별내역 인근에 분양 중인 '별내자이 더 스타'(사진 : 모형도)가 특별공급에서 생애최초가 113대 1로 신혼부부(62 대 1)을 제치고, 인기몰이했다고 집계했다.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별내역 초역세권의 '별내자이 더 스타'는 생애최초가 1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청약홈)

[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서울 등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다. 3년 한시로 공공주택특별법을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다.

정부가 새로운 모델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이미 거론됐던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서울 11만7000호(역세권 12만3000호, 준공업 1만200호, 저층주거 6만100호)와 경기·인천 3만호, 지방 광역시 4만9000호 등 총 19만6000호를 공급한다.

노후·슬럼화와 비효율적 토지이용에도 부구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공공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토지주와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 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정지구 지정 1년 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와 상가 우선 공급권도 주기로 했다.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도 도입된다.

토지주에게 보장한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의 거주수단 마련과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으로 활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과 개발 컨셉을 적용해 특화 개발할 예정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돼 있는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개발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3개 유형의 사업 모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일조권이나 채광기준, 높이기준, 조경설치 의무기준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 준다.

역세권에선 준주거지역에 대해 700%의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이는 법적 기준의 140%까지 높여준 것이다. 역세권 반경은 기존 350m가 유지된다. 초기에는 이를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무산됐다. 역세권에서 주상복합의 상업비율도 준주거지역은 10%에서 5%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0%로 낮춰준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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