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제조합 경영혁신·운영위원회 개편 방안 확정
조합 지점 수 줄이고 업추비 등 과도한 임직원 혜택 축소
운영위원 선출에 직접·무기명 투표 도입하고 임기도 단축

[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바뀐다. 조합의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장과 이사장은 당연지 운영위원에서 제외된다. 또 공정한 운영위원 선출을 위해 직접 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이에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산업에 대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면서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제조합 스스로 과감하게 경영혁신을 이루어내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제조합 및 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조합 지점 대폭 줄이고 업추비 등 직원 비용 감축

우선 3개 공제조합은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올해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2022년 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줄인다. 전문공제는 현재 32개 지점을 2022년 2월까지 28개로 축소하고,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올해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의 영업특성과 타 금융기관 수준 등을 감안해 조합 임직원들이 받는 혜택도 크게 줄인다.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해 한도를 합리적 수준(2022년은 매출액의 0.3%, 2025년까지 0.25%)으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용을 기록하며 2025년 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한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건설공제가 2020년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억8000만원에서 17억4000만원(50%)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전문공제는 2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크게 줄인다.

투자효율화에도 나선다. 그동안 건설공제는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약 4조원에 달하나, 수익률은 타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11.31%, 공무원연금은 8.36%인 반면, 공제조합 수익률은 2∼4%대다.

이에 건설공제는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2021년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지난해 2%에서 2021년 25%, 2024년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공제와 기계공제는 현행 8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에 직접·무기명 투표 의무화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도 개편한다.

건산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그러나 일부 공제조합은 협회장과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제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 한다.

조합원이기도 한 협회장만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하면 다수·소수출자자와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한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된다.

또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법령상 국토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4월 시행할 계획이다.

3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3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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