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으로 입주권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 필요
규제 전 조합설립 가속도…4구역은 최근 조합설립 인가
5구역은 이달 중 설립인가 결정…2·3구역은 곧 총회 열어
현대2차 196.84㎡ 55억…종전 최고가 보다 5억7000만원↑

[스트레이트뉴스 김영배 기자] 대한민국 대표 부촌 가운데 하나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4구역은 처음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5구역은 이달 중 조합설립 인가 여부가 나올 예정이다. 2구역과 3구역은 조합설립 총회가 이달 말 열린다.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매매거래가 이뤄지면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아파트값도 크게 오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 중 4구역이 지난 1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약 3년 만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1300여가구에서 2000여가구로 재탄생 한다.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은 2016년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24개 단지(1만466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6개 구역은 △1구역(미성 1·2차) △2구역(현대 9·11·12차) △3구역(현대 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 △5구역(한양 1·2차) △6구역(한양 5·7·8차) 등이다.

지난해 말 4구역과 함께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5구역은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2·3구역은 조합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겨 조합설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2구역은 오는 25일, 3구역은 28일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다. 6구역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딘 편이지만 당초 조합을 설립한 한양7차를 중심으로 통합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는 이유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6·17대책'과 관련이 있다. 6·17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은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2년 실거주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는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예외 규정 적용 기간도 늘어난 상태다.

재건축 주택 분양신청이 가능한 조합원 자격에 ‘실거주 2년’ 요건을 부여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자료:서울시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자료:서울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다. 거래되는 가격이 곧, 역대 최고가일 정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4구역인 한양6차 106.71㎡(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일 27억원(12층), 3일에는 27억5000만원(2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3일에 이뤄진 거래는 2층임에도 불구하고 하룻만에 가격이 5000만원 뛴 것이다. 이 평형대는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최고가가 25억원(8층)이었다.

조합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 한양1차 49.98㎡도 지난 5일 20억원(7층)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1월 거래된 18억3000만원(1층)과 비교하면 2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이 주택형은 지난해 12월 6건이 거래가 체결됐는데, 가장 낮은 가격이 18억원, 높은 가격은 18억5000만원이었다.

현대2차(3구역) 196.84㎡는 55억원(6층)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 평형 종전 최고가인 49억3000만원(13층)보다 5억7000만원 오른 것이다.

현대3차(3구역) 82.5㎡는 지난 1월 11일과 16일 2건이 거래됐는데 모두 27억원(10층)이었다. 이는 바로 전인 9일에 거래된 26억원(8층)보다 1억원 높은 가격이다. 또 지난해 12월 거래된 3건의 거래가 23억5000만원(2층)에서 24억9000만원(8층)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새 3억원 남짓 오른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6·17대책이 지지부진했던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측면이 있고,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합설립 이후에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설립 직전까지는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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