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아동학대살해죄’ 신설한 ‘아동학대처벌법’ 등 의결 
‘미얀마 군부 쿠테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도 처리 

국회본회의 모습
국회본회의 모습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어제(26일)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63건 등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등 ‘공중보건 위기극복 법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속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 등 ‘아동 권익 증진 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주택법’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과 ‘미얀마 군부 쿠테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 신속 공급 위한 ‘공중보건 위기극복 법안’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의료제품의 신속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제정법안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제정법은 공중보건 위기시 긴급대응을 위해 백신 등 의료제품 지정제도와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마련해 신속한 개발 및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생산·수입명령·유통개선조치 등을 통해 백신 등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은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한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함께 신설해 백신·의약품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고의적·악의적인 방역조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응급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시설·인력·장비 등의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조항을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응급실 전용주차장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응급실 전담 전문의가 선별진료소에 배치되는 등 그동안 응급의료기관들이 시설·인력·장비 등에 있어서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응급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시의적절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은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구급차 내 의약품 적정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타인이 구급차 운용자 명의로 구급차를 대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속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장려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법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기준소득금액 1억원 미만에 한정)로 상향하고, 공제기간을 현행법상 올해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년도 사용액의 105%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 한도의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규정했으며,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았던 기업이 코로나19 타격으로 2020년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공제 세액 추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등의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여기서 고용증대세제란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로나19발 고용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을 위한 이른바 ‘보편적 고용보험제도’의 구축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개정법은 사업주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현행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도 현행 ‘반기’에서 ‘월’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1%에서 0.25%로 인하하고,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주기 단축 전 제출기한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1년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해 보편적 고용안전망 마련을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협조를 용이하게 했다.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등 ‘아동 권익 증진 법안’ 처리

최근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영아 반지폭행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빈발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킴에 따라, 아동학대살해를 현행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법은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아동학대 살해 조항’을 신설해서 현행 형법상 살인죄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마련해 피해아동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도 함께 도모했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롤 통과했다.

2020년 6월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예시조항에 불과하므로,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미혼부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추가 명시했다. 

또한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미혼부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서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주택법’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의제 등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설립하도록 했으며, 필요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았다.

최근 ‘마린시티 자이 부정청약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청약통장 거래·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정부나 사업주체가 재량으로 계약 취소를 판단할 수 있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 및 선의의 취득자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와 관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개정안은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되면 기본적으로는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되,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이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한국투자공사(KIC)가 비윤리적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한국투자공사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 대일항쟁기 전범기업 등 비윤리적 기업에 상당 규모의 투자를 해 국부펀드로서 투자의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한국투자공사가 투자대상을 결정할 때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의 측면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를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해 국부펀드로서 수익률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함께 실현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강구하고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선고 청구특례와 개정법률안 시행일 이후 2년 이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한 법적 기반들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부법’개정안·‘공직선거법’개정안·‘공무원재해보상법’개정안 등 개정‘형사소송법’관련 인용조항 및 수사절차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해 법적용어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들도 다수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가결

미얀마의 민주주의 질서 회복 및 인권 수호를 위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이 처리됐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 및 강력 규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촉구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에 대한 안전보호 촉구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 즉각 중단 촉구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 표명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등이다.

국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UN, ASEAN, 미얀마 측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미얀마의 헌정복원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본회의 의결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비준 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비준 동의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 동의안’이다.

각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으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은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설립 및 가입 권리, 설립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보장 등을 골자로 했다.

마지막으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은 협약 당사국이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간 자발적 교섭 메커니즘의 발전·이용을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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