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스트레이트뉴스 송은경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1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모든 기업체에서는 근로자 및 외국인 신규 채용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채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기업체 기숙사 및 단순 노무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결과 32,100명중 무 증상자 14명 확진자와 이로 인한 타 시군 확진자 6명을 찾아내는 등 선제적 검사고 신속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무 증상자를 찾아내기 위한 권역별 임시선별 진료소를  지속적 운영하며 유 증상자(발열, 근육통 등) 및 검사 희망자, 기업체 신규 입사자는 반드시 입사 전 검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숨어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내고 대응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 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는 거리두기 2단계와 올바른 마스크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시선별진료소(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송탄보건소)는 오는 3월 14일까지 연장 운영되며, 평일은 오후 5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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