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일몰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에 공백 없게 할 것”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농업법인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법인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작물재배업에 대한 법인세 및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세감면이 올해 12월 31일에는 일몰 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세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법인 세제 지원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 1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84%나 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해진 의원은 “우리의 농업과 농업인은 코로나에 따른 농산물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인력난 등 단기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구조적인 난관에 봉착해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조세제도 측면에서 농업인을 위한 세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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