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최초 탄소세법 발의
탄소세 세수는 전국민 월 10만원 지급하는 탄소세배당으로 분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21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을 대표발의한다.

용혜인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발의 요건을 채워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배당법안’(‘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으로 나뉜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빠른 달성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탄소세 수입과 지출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요건을 채워 함께 발의한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이미 유럽 16개 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했고 OECD 등 국제기구들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용 의원의 기본소득 탄소세법 중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1톤(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세율 8만원은 OECD, IMF 등이 제안하는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달러에 해당한다. 세율은 2021년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탄소세배당법은 탄소세 세수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억 8백만 톤(2019년)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7조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이를 전 국민에게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된다.
 
탄소세 세수를 국민에게 분배하기보다 에너지절감형 주택 리모델링 등 에너지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와 탄소세배당은 실과 바늘처럼 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탄소세만 도입하면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오를 때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탄소세배당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은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조세저항이 없다”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세율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세 도입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는 대신 핵발전 의존이 커지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용 의원은 “‘핵발전 위험세’를 별도로 추진하여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이 핵발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핵발전 위험세는 현재의 저렴한 핵발전 단가와, 사고 위험 비용까지 포함한 실질적 발전 단가 사이의 차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11일)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임을 언급했다.

용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은 핵발전 신화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런데 일부 정치인과 핵발전 이해관계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핵발전으로 돌아가자고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용 의원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에너지와 한 번 터지면 재앙을 부르는 핵에너지 사이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히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의 열쇠는 탄소세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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