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시즌상품' 부당 반품 논란
공정위 "반품조건 계약서에 없어 법 위반"
이마트 "계약서 문구에 미비한 부분 있어 시정"

이마트에브리데이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반품한 ‘갑질’ 행위로 처벌받았다. 연합뉴스
이마트에브리데이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반품한 ‘갑질’ 행위로 처벌받았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이마트에브리데이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반품한 ‘갑질’ 행위로 처벌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선크림·보온병 등 '시즌 상품'을 부당 반품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2018년 기준 점포 232개를 운영해 연 매출이 1700억원에 달하는 소매업자로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등 특정 기간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반품 조건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시즌이 끝나자 재고를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반품 비용도 납품업체에 물렸다. 또 파견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유통업자가 직접 사들여 재고까지 부담하는 직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납품받았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스스로 부담하는 형태다. 이는 반품 조건을 달고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다르다.

이는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서를 만들고 그 조건에 따라서만 반품할 수 있게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로부터 119명의 종업원을 받아 인건비를 내며 상품 진열업무를 맡겼는데, 구체적인 파견조건을 적은 서면은 늑장 교부했다. 이 회사는 또 2015년 2월∼2018년 4월 120건의 신규계약과 553건의 재계약을 맺으면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보다 평균 7.8일(신규계약), 13.2일(재계약) 늦게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돼 이마트에브리데이 측은 과거 시스템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논란이 된 부분은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측은 “과거 시스템의 일부 기능 미비 및 불명확한 계약서 조항 등으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제도화된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반품 같은 경우도 계약서가 없던 것은 아니나 일부 문구에서 구체적인 부분이 미비해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인건비는 모두 지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과거 공정위가 지난 2018년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면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돼 롯데쇼핑은 지난해 10월에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고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 3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판촉행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납품업체의 직원을 자사의 점포에서 근무한 행위도 있다.

롯데쇼핑은 SSM을 직영점 411개 및 가맹점 108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씨에스유통은 34개 점포를 직영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모두 자신들의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롯데슈퍼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슈퍼 사업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반"이라며 "현재는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모두 재정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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