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롯데하이마트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160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으로 사용하고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납품업체 31곳으로부터 총 1만4540명의 종업원을 부당 파견받아 소속사 제품 외 다른 회사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시켰다고 봤다.

롯데하이마트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하고 취소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시정명령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이 소속사 제품 외 타사 제품을 판매하던 기존 관행을 바꾸기 어려워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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