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정보를 판매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 '소비자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처럼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하는 것도 허용했다.

공정위는 불법 위해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 인증·허가가 있어야 판매 가능한 상품의 인증·허가 정보 표시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인증서 사진을 올릴 때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사용하고 사진 내 인증·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도 하도록 했다.

또한 리퍼브 가구(기능상 문제가 없는 반품 가구나 전시 상품 가구)는 재공급하게 된 사유와 하자 분위에 대한 정보의 판매화면 표시를 의무화했다.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시 규정도 뒀다. 매립형 TV·빌트인 건조기 등 설치형 가전제품은 추가설치비용을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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