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첫 만기분부터...판매 잔액 총 415억원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쟁 은행 대비 선제적인 자율조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우리은행은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ELS 판매 규모가 작아 그 기준이 무엇이 됐든 배상에 부담이 없는 우리은행이 선제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각 은행이 원론적으로 당국의 가이드에 동의하면서도 각기 처한 상황과 입장, 법률적인 검토와 주주환원 등 고려할 사항이 적지 않아고 만기 도래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최종 마무리까지 시일이 꽤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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