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간담회...토큰증권 법제화 등 신사업 노력
법조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빠져 있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연내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투자협회는 여의도 사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 협회장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이미 거대한 투자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비트코인 ETF 같은 금융상품이 국내에서도 상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가상자산 시장과 이를 기초로 한 ETF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기반에도 주목했다. 서 협회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뒤에는 블록체인이라는 IT 기술이 있다”며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심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상거래에서 활용되며, 물류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 협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도 “토큰증권(STO) 법제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가상자산 ETF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가상자산 ETF 추진은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만 현재 자본시장법상 열거된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항목이 빠져 있는 등 넘어야 할 벽들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에 투자하는 ETF 상품 출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픽사베이 제공.
픽사베이 제공.

한편 서 협회장은 토큰증권발행(STO) 도입 발전 방향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증권업계는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STO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STO 플랫폼 개발과 업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STO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 협회장은 지난해 8월 ‘STO 써밋 2024’에 참석해 “토큰증권 제도화의 기초가 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의 조속한 개정은 물론 규제의 합리화 등으로 STO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던 토큰증권발행(STO)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올해 내 가상자산 관련 법이 신설되거나 자본시장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서 협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밸류업 정책이 국가적 아젠다로 정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밸류업 정책은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국민 자산 성장을 위한 범국가적 전략”이라며 “정부·기업·투자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당 체계 합리화, 장기 투자 문화 정착, 운용사의 주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밸류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 협회장은 공모펀드의 직접 상장을 통해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모펀드가 ETF처럼 손쉽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2분기 내 상장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만 상장할 수 있도록 한 거래소 기준이 중소형 운용사에 불리할 수 있다”며 “이 기준 완화를 위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협회장은 “퇴직연금의 9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어, 보다 적극적인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며 “디폴트옵션 활성화와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밖에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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