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은행 연계 4월부터 3개월간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
자금흐름, 구매자(개인) 은행계좌→예금토큰 전환→상점주 은행계좌
한은 “기관용 CBDC 중심 연구개발 진행”...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

한국은행 홈페이지 화면.
한국은행 홈페이지 화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리테일 영역에서 테스트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준비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리테일 성격의 이번 프로젝트에서 소매용이 아닌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측은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은 한국은행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한다. 2024년 10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테스트 참가 은행의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각 시중은행은 자사 고객을 상대로 필드 테스트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 잔액을 전자지갑에 연동하여 온·오프라인 소매 매장에서 물품·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의 총 전환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거래는 QR 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용자)·수취(사용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이번 테스트에 참여한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사고 QR코드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자신의 은행계좌 내 자산이 연동된 전자지갑을 통해 토큰 머니로 전환되고, 이것이 상점주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식이다. 여타 지급결제 서비스와는 달리 가맹점주가 현금처럼 판매대금을 즉시 수취하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 등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금번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정비한 후 후속 실거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은행들은 사용자와 리테일 성격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한강 프로젝트는 국민들이 디지털화폐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정부 당국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화폐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성 점검을 통한 신기술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다지게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새로운 디지털 결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지급결제시스템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제반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테스트 중인 디지털통화 시스템은 전에 없던 새로운 금융인프라로서 미래 금융산업의 경쟁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당행도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통화 시스템을 실제 구축·운영해봄으로써 디지털통화 기술·인프라 역량 확보가 가능하며 새롭게 구성될 미래 디지털통화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전경(출처=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전경(출처=한국은행 홈페이지)

하지만 이번 필드 테스트에서 발행되는 CBDC는 소매용이 아닌, 기관용이다. 

한국은행 측은 24일 ‘디지털 화폐 테스트 실거래 실시 계획 및 이용자 모집’을 안내하면서 “금번 테스트에서의 디지털화폐는 가계, 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범용(소매용) 디지털화폐’가 아닌,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의 용도로 금융기관 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라고 밝혔다.

CBDC는 크게 기관용과 소매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 간 대규모 결제나 증권 거래의 정산 등 기관 간 금융거래를 디지털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이 아닌 시중은행, 증권사 등 허가된 금융기관에만 CBDC를 발행한다.

은행 앱과 CBDC 모두 모바일로 결제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결제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에선 각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이 즉시 이체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결제 정산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과 차이가 크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실 관계자는 스트레이트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은행은 각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중개하는 컨셉으로 CBDC를 연구하고 있다”며 “결국 기관용 CBDC가 국내 결제 인프라를 지탱하는 큰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실 관계자는 “각 시중은행이 철저하게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프로젝트 한강에서 사용하는 기관용 CBDC는 사용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주거래 은행에만 저장하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매용 CBDC는 개인 간 송금이나 상점에서의 결제 등 일상적인 금융 거래에 활용되지만 자금세탁법과 프라이버시 이슈, 안정성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한국은행 측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 방안 뿐만 아니라 법률 및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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