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추후 지정', 재임 이후로 미뤄져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예정대로 추진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이 사실상 임기 후로 연기됨에 따라 다른 재판도 줄줄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고 미루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 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후자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중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에서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은 5월 15일로 공판을 예정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에 대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각 재판부가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1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두 법안은 모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중진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명시된 '행위' 용어가 추상·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결정에도 형소법 개정안 처리는 보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개별 재판부가 아닌 재판이 중단된다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개별 판단)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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