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결에 ‘환영’…”함께 지혜를 모아 더 새로운 방안 모색”

신수정 시의장./광주시의회
신수정 시의장./광주시의회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광주시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30일 부결됐다.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전체 재석 의원 23명 중 13명만이 찬성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16명)을 얻지 못해 해당 안은 최종 폐기됐다.

해당 조례는 주요 중심 상업지역 내 거주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심 공동화 해소 등을 이유로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광주시는 위락시설 혼재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표결에 앞서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조례 부결 당위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재의요구안 부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우리시의 우려가 담긴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고 환영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광주에 맞는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시의회 의장은 재의 요구 부결에 대해 “집행부와 협력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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