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불법 부동산 투기 조사기법 개발…지난해 지방세 106억 원 추징, 74곳 법인 해산 명령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광역시)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를 악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개발,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리 요령과 추징 방법 등에 대해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광주시가 농업법인 관리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

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는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종합 감사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사례가 일부 확인된 것을 계기로 착수되었으며, 전수 조사로 진행됐다.

해당 감사는 지방세 과세 자료와 농업법인 관리 자료를 연계해 농업법인 감사에 활용한 전국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광주시는 지방세 과세 자료와 농지 직불금 수령 정보, 법인 재무제표, 토지 대장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기존 감사의 한계를 극복했다.

조사 결과, 자경 농지를 임대한 법인과 고유 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법인 등 114개 위반 법인을 적발했고 이 중 74개 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며 탈세를 일삼은 25개 법인에는 96억 원의 과징금과 10억여 원의 취득세를 추징해 총 106억 원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이 조사는 농업법인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전국 지자체의 유사사례 확산을 통해 불법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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