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오염 방지 명령 등 실질적인 관리 권한은 광산구에, 광주시 책임 없어"
-박병규 광산구청장 "2023년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신속·적극적 대응 못하고 전파에 소홀" 사과...종합적 대책 및 감사 진행, 진상 공개 약속
-향후 지하수 오염 유발 및 관리 책임 공방, 법적 책임 나아가 손해배상 문제로 확산 가능성 높아

박수기 시의원(민주당, 광산구5)
박수기 시의원(민주당, 광산구5)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일대 지하수 1급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광주시가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최대 산업단지인 하남산단에서 기준치를 최대 466배 초과한 1급 발암물질 검출 논란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한 ‘하남산단 지하수토양 오염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결과가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5)은 15일 제334회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광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촉구했다.

박수기 의원은 "신장암 및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산단 지하수에서 각각 최대 466배, 284배 초과 검출됐다”며 “광주시와 광산구는 2022년부터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특히 광주시는 이미 2019년 수립한 ‘지하수 관리계획’에 따라 하남산단 및 인접 지역의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인지했고 이번 정밀조사에선 발암물질이 인접 주거지역인 수완지구 생활용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상황”이라며 “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수준의 사태”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산구가 용역을 진행한 만큼 총괄 권한과 책임은 광주시에 있는 것 아니냐”며 “당장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의 첫 번째 책임과 의무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 권한이냐 구청의 사무냐로 시간을 보내고 회피할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시장은 지하수 관리·책임 주체는 광산구라며 광주시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강기정 시장이 15일 제334회 본회의에서 하남산단 지하수 1급 발암물질 검출 관련 광주시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광주시의회
강기정 시장이 15일 제334회 본회의에서 하남산단 지하수 1급 발암물질 검출 관련 광주시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광주시의회

강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오염 방지 명령 등 실질적인 관리 권한은 구청에 있다”며 “10억 원의 보조금을 시가 지원했지만, 용역 최종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만 지하수 오염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의 위급성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자치구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2023년 ‘하남산단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광산구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알리는 데에도 소홀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병규 청장/광산구
박병규 청장/광산구

박 청장은 이어 “검사결과, 수완지구 주거지역 내 5곳 중 수질 기준이 초과된 1곳의 지하수 사용을 즉각 중지시켰고,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조속히 TF를 구성해 오염 확산을 막고, 정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안을 엄중하게 여기며 검사 결과가 2년 넘게 묻힌 배경과 책임 소재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문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처리 결과를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산단 지하수 1급 발암물질 오염 분포도.하남산단 오염 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 발췌/광주시의회
하남산단 지하수 1급 발암물질 오염 분포도.하남산단 오염 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 발췌/광주시의회

이번 하남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책임 공방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해당 사태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가진 광산구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했지만 지하수 오염이 광주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내에 입주 기업에서 유발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광주시의 완전한 면책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오염 배출 기업과 지자체의 감독 및 관리 소홀, 관리공단의 관리 부실 및 보고 의무 위반 등 여러 주체의 복합적인 직무상 의무 위반이 겹쳐 발생한 결과라 각 당사자의 귀책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문제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해당 사태가 단순한 환경 오염을 넘어,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행정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산단 조성 및 관리권자로서 총괄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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