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소속·검찰 권한 등 각론 이견...'신중론' vs '속도전'
정성호 "중수청 법무부 산하" vs 민주당 "행정부"
대원칙엔 공감...민주당 특위, 9월 초 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세부 쟁점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장담한 '추석 전 개혁안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9월 말 처리를 목표로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므로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27일에도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권한 오남용을 막으면서 민주적 통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25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해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면 권한 집중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무부 산하 배치를 주장했다.

정 장관의 주장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큰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각론에서 구체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특위안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며,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 장관은 권한 집중을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불송치 사건 통제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은 국가수사위원회 심사안을 제시했으나 현실성 논란이 나온다. 정 장관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일부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본질이자 핵심 가치이며, 이를 흔드는 시도는 국민적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분위기가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애써 진화에 애쓰는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후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당정 간 전혀 이견이 없다"며 "숙의와 공론을 거쳐서 법안을 완성하자는 것인 만큼 그 과정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4법'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정부조직법을 가리킨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정부조직법), 검찰 권한 조정(검찰청법), 수사·기소 절차 규율(형사소송법), 법원과 검찰 관계(법원조직법) 개정이 핵심이다.

신설 중수청의 소속이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당정은 각론에서 조율 과정을 거쳐 일정한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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