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국회 장악 시도 등 조사 대상
대통령 지명·국회의장·정당 추천 위원 구성
수사·고발·청문회 권한 갖춘 독립 조사기구
조국혁신당이 29일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반헌특위법) 입법화에 본격 나섰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정춘생 정책위의장,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 취지와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반헌특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1명, 국회의장 추천 6명, 원내 정당 추천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상 대상은 계엄 선포와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무장군인 동원, 불법체포·구금 등 9개 항목이다.
활동 기간은 1년으로, 6개월 연장과 3개월 백서 작성 기간이 추가로 보장돼 최대 2년 반까지 가능하다. 또한 반헌특위는 출석 요구·자료 제출 명령·실지 조사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수사 요청이나 고발, 감사원 감사요구까지 할 수 있다.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조사 기구로 기능하도록 했다.
혁신당은 "뉴라이트라는 가면을 쓴 친일 매국 세력이 기득권 정치세력, 검찰, 극우와 손잡고 내란을 일으켰다"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개혁 5당이 반헌특위 설치를 약속했듯이, 여야가 함께해 제2의 반민특위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내란 진상규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며 "내란 세력이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 결집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전 영역에서 암약하는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 세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결집하고 있다. 윤석열 면담, 탄핵반대, 극우 유튜버 유치 등을 공언한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됐다"며 "추경호, 나경원, 윤상현, 권성동 의원 등 윤석열을 옹호하는 '50인의 도적'들에 대한 단죄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 직후 해당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혁신당은 "반헌특위는 제2의 반민특위가 되어 내란 잔당을 찾아내고 카르텔을 깨뜨릴 강력한 망치가 될 것"고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