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인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정치보복, 저 하나로 끝내달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핵관' 핵심, 4선 중진 권성동 의원이 정치적 생존의 기로에 섰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결과 총 투표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권 의원은 스스로 찬성 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정부 측을 대신해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가결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라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보복과 독재화'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특검 수사를 "유죄를 전제로 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을 과거에도 포기했고 이번에도 포기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며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문제 삼아 권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 수사"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이날 의결을 저지하지 못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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