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연장 및 증원 골자...국민의힘 불참
수사지휘, 재판 공개 등 일부 조항 수정
여야 협상안 놓고 정청래·김병기 감정 격화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 내란 특검법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기권 2명,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최대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인력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란·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을 제외한 90일에서 최장 180일까지, 채 상병 특검은 60일에서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내란 재판의 경우 1심 재판 과정을 녹화·중계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개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노출되며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만나 특검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감정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는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의결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협상안을 파기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향후 여야 대치가 격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설인호 기자
sulinh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