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허용·스테이블코인 인가제 포함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했다.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자산의 성장과 혁신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상장 심사 기준, 법에 명시… 공정경쟁과 투자자 보호 강화


4일 이강일 의원은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시장의 혁신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시장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업의 유형을 세분화해 각 유형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디지털 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국경을 넘는 24시간 이동성, 블록체인 기반 구조를 고려해 자본시장과 구분되는 고유한 규제 프레임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해외와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자본력이 있는 금융기관과 기술력이 뛰어난 스타트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연합뉴스 제공.
스테이블코인. 연합뉴스 제공.

시장 진입 요건에 대해서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사항으로, 보관관리업·지급이전업·처분이임업·집합운용업·대여업·매매교환대행업·조언업은 등록 대상으로 정했다”며 “인가 단위별 자기자본은 10억원 이상, 등록 단위별 자기자본은 5억원 이상으로 하고 이러한 건전성 요건은 영업 기간 내내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통 및 개별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해 불건전 영업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담보하겠다”고 덧붙였다.


◇ DART형 공시 추진·한국은행에 검사요구권 부여


이강일 의원은 “거래지원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되 금융당국의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발행(ICO)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디지털 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즉 ICO를 법 시행 시 허용한다”며 “초기 단계 백서는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담고 실적·매출이 확정적이지 않은 특성을 고려해 법정협회가 심사를 주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에게는 위험 고지와 정보 제공이 명확히 이뤄지도록 백서·상품설명서를 공시하고, 금감원 정보공시시스템(DART)과 유사한 공시시스템을 설계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등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제와 준비자산의 구성·보관·관리·공시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내 사용을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뒀고, 국내 발행 코인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했다.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했다.

이어 “준비자산은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고, 총 가치는 발행잔액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매월 내부점검 보고서와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금융위 지정 전문기관이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위한 상호운용성 기술표준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발행인의 파산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는 금융위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경우, 평소 자료제출·검사요구권을 갖고, 특정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이 통화신용정책과 지급결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발행중지 등의 의견을 금융위에 표명할 수 있고, 금융위는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석달...디지털자산법 쏟아져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디지털자산 기본·혁신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사업자 인허가·영업행위 원칙,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 성격의 골자를 담았다.   

이어 민주당에선 7월 28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공개하며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현금·요구불예금·국공채 등 안전자산 중심 구성 등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다.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실 제공.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실 제공.

이달 2일에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세부 내용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도 이른바 ‘2단계’ 기본법 논의를 위해 정기국회 전까지 준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월 26일 국회 질의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