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부·매각 1077억원…384억원은 압류
김영진 "가상자산 은닉 수법 지능화, 관리·감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의원실.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사해 강제 징수한 금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 시도가 늘고 있어, 보다 엄정한 관리·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체납자는 총 1만4140명이며 징수액은 146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가상자산 강제징수 첫해) 5741명으로부터 712억 원을 징수했고 △2023년에는 5108명, 368억 원 △2024년에는 3291명, 381억 원을 각각 거둬들였다. 반면 2022년에는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압류·매각 대신 추적 조사를 강화해 4명으로부터 6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 시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통지를 보내고, 해당 사업자가 체납자의 계정을 정지시킨다. 이후 체납자에게 자진 매각 또는 납부를 권고하고, 미납 시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매각 전에는 체납자와 사업자에게 매각 예정일을 알리고, 당일 시장가로 즉시 매각해 현금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강제 징수액 1461억 원 가운데 1077억 원은 자진 납부·매각 방식으로 현금화됐고, 나머지 384억 원은 분납 등의 사유로 아직 압류 상태에 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특성을 악용한 은닉 시도가 이어지면서, 은닉 자금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 형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가상자산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고 체납 징수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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