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참깨왕' 4483억 최다
조승래 "은닉재산 추적·강력 집행 없인 장기체납 못 끊어"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만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장기·악성 체납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22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 2671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122명(54%)으로 절반을 넘었고, 체납액만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특히 20년 이상 체납자도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최고 체납자는 '참깨왕'으로 불리는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 모씨로, 체납액이 무려 4483억 원에 달했다.
장씨는 2020년 관세청 추적팀의 급습으로 23억 원을 압류당했으나, 나머지 세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지 않고 있다. 그의 동업자 역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올해 1월 관세청의 신청으로 30일간 감치 집행이 이뤄졌다. 이는 관세 체납자에 대한 첫 감치 사례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40대 홍 모씨로, 헬스보충제 관세포탈 추징세액 등을 포함해 2008년부터 2만1445건을 체납했으며, 금액은 11억 원에 달했다. 최장기 체납자는 70대 권 모씨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자전거부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11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26건, 신용정보 제공 41건, 감치 1건 등을 집행했으며, 2025년 1~7월 사이 현장추적 33건, 재산압류 328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단공개 이후 실제 자진 납부 사례는 매년 수십 건, 수십억 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승래 의원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20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며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자진납부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기존 제재수단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장기·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재산 환수 방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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