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주택 분쟁 각하율 39%·상가 48%…거부 사유 80% 이상
이건태 '피신청인 불응 시 사실조사 기반 권고안 등 대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연합뉴스. 

임대차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인의 거부권 남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상가 분쟁의 각하율이 40% 안팎에 달하고, 그 대부분이 임대인의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에 비해 빠르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처리된 주택임대차 분쟁 2,439건(조정 진행 중 제외) 중 38.7%(945건)가 조정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각하됐다. 같은 기간 상가임대차 분쟁도 처리된 595건 중 48.2%(287건)가 각하됐다. 

연도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단위 건). 자료 한국부동산원. 이건태 의원실. 
연도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단위 건). 자료 한국부동산원. 이건태 의원실. 

각하 사유의 절대다수는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였다. 주택 분쟁은 각하 945건 중 80.5%(761건), 상가 분쟁은 각하 287건 중 89.9%(258건)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 제도는 피신청인이 거부할 경우 절차가 중단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조정이 어렵사리 개시되더라도 성공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주택 분쟁의 조정 성공률(조정 성립+화해 취하)은 2021년~2023년 40%에서 2025년 8월 기준 38.8%로 하락했고, 상가 분쟁 성공률도 같은 기간 45.6%에서 32.4%로 떨어졌다.

이건태 의원은 "각하 사유의 80~90%가 피신청인의 거부라는 사실은, 이 제도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제도적 허점이 애타는 세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더라도, 위원회가 사실조사에 기반해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권고안이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더라도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면, 피신청인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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