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단 6.5억 원·석유공사 3.3억 원·한수원 0.28억 원 부정 사용
오세희 "자료 제출 거부까지…산업부의 엄중한 감사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급된 교육훈련비로 태블릿 PC, 무선이어폰 등 개인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 사용 규모만 최근 5년간 10억 원을 넘었으며, 일부 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9일,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에서 교육훈련비 10억800만 원이 사실상 사적 소비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전자제품 구매 등 개인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기관에서 이 예산이 광범위하게 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을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794건, 6억5천만 원 △한국석유공사는 134건, 3억3천만 원 △한국수력원자력은 18건, 2천8백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개인물품 구매에 사용했다. 특히 산업단지공단의 경우 교육훈련비 전체 집행액 9억5천만 원 중 6억5천만 원(68%)이 부정 사용으로 적발돼 교육 명목 예산이 사실상 개인물품 구입에 집중됐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교육 과정을 등록하면서 태블릿 PC, 무선이어폰 등 고가 전자제품이 포함된 '묶음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약 8.8억 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약 1.6억 원 규모의 집행 내역 제출을 거부해 권익위의 조사를 방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훈련비 집행 기관의 감사 및 조사를 통해 부적정 집행에 대한 환수 등 재정적 조치, 인사상 조치 등을 요구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통해 변상·징계 등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 제출까지 거부한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훈련비 집행 항목의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공적인 예산이 사적 소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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