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잡시공 252건, 담합입찰 199건...근로자 안전 위반 제재는 전무
조승래 "중대재해 발생 기업, 조달 입찰 제한 법 개정 추진"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건수가 총 1,5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어, 근로자 안전을 방기한 기업에 대한 공적 제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불이행 등 13개 사유로 부정당제재를 부과한 건수는 총 1,515건이었다.
부정당제재 부과란 조달 참여 업체가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이 최대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7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252건 △담합입찰 199건 △적격심사 포기 104건 △계약 미체결 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 64건 △허위서류 제출 40건 △하도급 위반 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 각 9건 △기타 5건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계약불이행은 5년간 연평균 126건가량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공사업이 지연된 2020~2022년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3년 195건으로 급증하며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시공과 담합입찰, 적격심사 포기 등의 사유는 해마다 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뇌물제공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유는 2022년 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한 제재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조달청은 2016년 1건을 부과한 이후 현재까지 제재 사례가 전무하다.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상 ‘2인 이상 사망’과 같은 중대한 사고만을 제재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전국 산업현장에서 542명이 산재로 숨졌지만, 조달청은 현행 법령상 부정당제재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
조승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근로자 안전을 방기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공조달에 재참여할 수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달청과 직접 계약 중인 업체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과의 계약 수행 중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조달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근로자 안전을 방기한 기업에 대해 공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조달 영역에서부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 한국은행도 보안 '경고등'...5년간 사이버 공격 2900건
-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 피해 566억 원…"상시 리스크화 대응해야"
-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92배…공시지가 33조 원
- '바지사장' 내세운 '먹튀주유소', 5년간 675억 탈세
- 해외에서 뺏긴 'K-브랜드' 3만 건…중소기업 35% 피해
- 도로공사 드론 98대, 조종 인력은 18명뿐… 절반 이상 방치
- 기업 회생보다 파산 1.7배 많아…"'미래 포기 기업' 급증"
- 단통법 폐지 두 달, 보조금 인상은 미미…지원금 75만원 '제자리'
- 통신사 해킹 불안 속 분쟁조정 급증, 4년 만에 2배
- 조달청 일자리 플랫폼 '개점휴업'…하루 접속자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