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징률 1% 불과…3~4개월 단기 영업 뒤 잠적
김영진 “반복 탈세 막을 제도적 장치 시급”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고작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먹튀주유소는 총 365건으로, 부과세액은 675억 원에 달했다.
‘먹튀주유소’란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임차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세무상 대표를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으로 설정해 국세청의 추징을 피하는 수법을 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 8200만 원 △2021년 178억 3000만 원 △2022년 202억 3900만 원 △2023년 112억 2900만 원 △2024년 67억 2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부과된 세금 675억 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단 6억 7600만 원(추징률 1.0%)에 그쳤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먹튀주유소가 단기 영업 후 폐업하며 대표자가 실질 경영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례가 적발돼, 탈세 구조가 단순한 내수 사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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