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발생 3조 6천억 중 1278억 원 미지급
이중납부·착오납부 등으로 환급금 누적
서영석 "신청 없어도 자동 환급되는 구조 마련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연합뉴스.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매년 시효로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221억 원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됐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미지급 환급금이 1,278억 원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3조 3,446억 원)과 △이중·착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2,799억 원)으로 구분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체납 보험료를 충당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가입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이 이뤄진다.

가입자 유형별로는 전체 3조 6,245억 원 가운데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의 환급금을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현황(단위 억원, 천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영석 의원실.
최근 5년간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현황(단위 억원, 천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영석 의원실.

문제는 지급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환급금이 매년 상당 규모에 이른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집중지급 기간 동안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다. 전자문서를 통한 디지털전자고지 열람률도 매년 하락해 현재 3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공단도 다양한 채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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