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전보다 2만원 오르는 데 그쳐
수도권·비수도권 지원금 격차 축소
최수진 '시장경쟁 유도와 불공정 단속 필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금이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단말기 평균지원금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평균 66만9천원에서 8만원 이상 증가했지만, 단통법이 폐지된 7월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됐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월별 평균지원금은 2월 66만9천원, 3월 66만2천원, 4월 68만2천원, 5월 69만9천원, 6월 73만3천원으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된 7월에는 75만8천원으로 오르더니, 8월 74만7천원, 9월 75만원으로 사실상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통 3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75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KT가 75만5천원, SK텔레콤은 73만9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실제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지원금 차이는 단말기 종류별로도 뚜렷했다. 방통위 모니터링 대상 11개 기종 가운데, 아이폰은 평균 8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갤럭시 폴드 등 프리미엄 제품군은 74만원, 갤럭시 중저가 모델은 42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이동통신사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된 공통지원금이 갤럭시 신형 50만원, 아이폰 25만원에 불과한 것과 달리, 실제 판매점에서 지급되는 현장 지원금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진행한 미스터리 쇼핑 방식의 현장조사 결과다.
단통법 폐지 전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금 격차는 눈에 띄게 줄었다. 올초 수도권은 평균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 수준이었지만, 9월에는 각각 75만원, 74만원으로 격차가 1만원대로 좁혀졌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지원금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이통 3사의 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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